
자동차 탄소 중립포인트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승용, 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단, 전국에서 지자체별로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이곳에서 참여대상, 참여방법과 인센티브 지급기준 알려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꼭 인센티브 받아 가세요! 1. 2024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참여대상 참여대상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요, 승합자동차 ※친환경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단독으로 운영해서 2만 원 ~ 7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승용차 지속(유지) 마일리지라고 해서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보다 적게 유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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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