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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탄소 중립포인트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승용, 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단, 전국에서 지자체별로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이곳에서 참여대상, 참여방법과 인센티브 지급기준 알려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꼭 인센티브 받아 가세요!

     

     

     

    1. 2024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참여대상

     

     

     

    참여대상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요, 승합자동차

    ※친환경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단독으로 운영해서 2만 원 ~ 7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승용차 지속(유지) 마일리지라고 해서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보다 적게 유지하면, 1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 등록차량서울시 에코마일리지에서 확인하기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0 인센티브 받는 방법 알아보기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인센티브 받는 방법 알아보기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인센티브 받는방법 알아보기

     

     

     

    2.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방법

     

     

     

    주행거리 단축 방법 : 대중교통 이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절차 안내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절차 안내

     

     

    참여 절자

     

    ①홈페이지 접속(PC)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②홈페이지 회원가입 : 신규참여자(회원가입) 또는 재참여자(로그인 → 재참여신청)

    ※매년 2~ 3월 경 참여 가능

    ③관련정보 입력 : 참여자 정보( 휴대폰 번호, 성함 등) 입력

    ④(최초) 주행거리 제출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⑤가입승인 :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

    ⑥제도 실천 : 차량 주행거리 감축 실천

    ⑦(최종) 주행거리 제출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10월 말)

    주행거리 감축 실적 산정

    ⑨인센티브 지급 :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0 ~ 10만 원 지급

     

     

     

     

    친환경 운전으로 지구 구하는 방법
    친환경 운전으로 지구 구하는 방법

     

     

    친환경 운전으로 지구 구하는 방법

     

    차량 경제속도 준수하기

    -경제속도(일반도로 : 60 ~ 80km/h, 고속도로 90~199km/h) 준수

    -교통상황에 따라 정속 주행

    -불필요한 차로 변경 자제하고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급출발, 급가속, 급감 속, 급정지하지 않기

    -출발 5초 후 시속 20km(1,500 rpm) 정도까지 천천히 가속하여 출발

    -초당 8.0km/h 이상 가속 또는 초당 14km/h 이상 감속 운행하지 않기

    -평소 도로 내리막길에서 자동차의 관성 운전(연료 차단기능 - Fuel Cut)을 생활화

    *연료 차단기능 : 일정 회전 수(RPM) 이상에서 가속 페달로부터 발을 떼는 경우로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으며 연료가 더 이상 소모되지 않고 관성에 의해 일정거리 동안 차량이 이동함

     

    불필요한 공회전하지 않기

    -엔진예열 최소화(여름 : 10초, 겨울 : 30초)

    -신호 대기 시 기어는 드라이브모드(D)에서 중립모드(N)로 전환

    -장시간 주, 정차 시 엔진 정지

     

    에어컨 사용량 줄이기

    -에어컨 사용 최대 억제(내리막길 On, 오르막길 Off)

    -에어컨 작동 시에는 자동 모드보다는 실내 온도를 최대한 빨리 낮춘 후 On/Off 반복 사용

     

    자동차를 가볍게 하기

    -자동차 트렁크에 필요한 짐만 싣기

    -자동차 연료는 절반만 채워 운행하기

     

    정보운전을 생활화하기

    -출발 전 도로 및 기상정보 확인, 목적지까지의 주행 경로 확인 등 교통정보 매체(스커트폰, 내비게이션, 교통방송 등)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운전

    -월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 주말, 공휴일 등 상습 정체일에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

     

    주기적으로 자동차를 점검·정비하기

    -최소 1달에 한번 정기적인 차량 점검 및 정비(타이어 공기압, 에어클리너, 엔진 오일 등 부품 교환 등) 실시

     

    유사연료,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지 않기

    -유사연료나 정부에서 인증받지 않은 첨가제는  사용 금지

    *불량 휘발유 사용 시 Co, HC, NOx 등 오염물질 총량이 1km 주행 시 16.3% 증가, 연비는 7.4% 감소하고 차량 수명단축, 연료 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기

    -경차, 소형차, 저공해 자동차 차량을 선택한다.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로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이 있습니다.

     

     

    탄소중립 자동차 인센티브 받는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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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센티브 지급기준

     

     

     

    주행거리 인센티브 지급기준 : 승용, 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주행거리와 제도 참여 기간 동안 주행거리 비교 해서 거리로 계산했을 때 단 1킬로만 줄어도 최소 2만 원 현금으로 지급되고, 감축된 거리 또는 감축률에 따라 차등해서 최대 10만 원을 지급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인센티브 받는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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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인센티브 산정 기준
    주행거리         감축율
             (%)
    0초과~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
            감축량
             (km)
    0초과~1천미만 1천이상~2천미만 2천이상~3천미만 3천이상~4천미만 4천이상
             금액
           (만 원)
                2              4               6               8      10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가 완료되면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 포함된 문자가 발송이 되고, 링크를 통해 차량 게시판과 번호판 사진을 촬영해 보내시면 됩니다.(※단, 실시간으로 찍은 사진만 보낼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인센티브 받는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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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고차 감축실적 산정 기준

     

    신청대상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자동차

     

    -중고로 차량 구입하신 분들은 자동차 인수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를 구입한 지 1년이 안된 경우에도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별 차량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구분                                             사진형                    비고
             데이터 수집방식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파일  
      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
            (km)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시 총 누적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 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자동차 최초 등록일(중고차 인수일)이 1년 미만인 참여 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중고자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중고차 인수일자, 인수 시 누적주행거리를 적용
        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
     확인 주행거리
            (km)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감축거리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감축율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x 100     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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