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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 중립포인트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승용, 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단, 전국에서 지자체별로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이곳에서 참여대상, 참여방법과 인센티브 지급기준 알려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꼭 인센티브 받아 가세요!
1. 2024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참여대상
참여대상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요, 승합자동차
※친환경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단독으로 운영해서 2만 원 ~ 7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승용차 지속(유지) 마일리지라고 해서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보다 적게 유지하면, 1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 등록차량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에서 확인하기
2.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방법
주행거리 단축 방법 : 대중교통 이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 절자
①홈페이지 접속(PC)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②홈페이지 회원가입 : 신규참여자(회원가입) 또는 재참여자(로그인 → 재참여신청)
※매년 2~ 3월 경 참여 가능
③관련정보 입력 : 참여자 정보( 휴대폰 번호, 성함 등) 입력
④(최초) 주행거리 제출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⑤가입승인 :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
⑥제도 실천 : 차량 주행거리 감축 실천
⑦(최종) 주행거리 제출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10월 말)
⑧ 주행거리 감축 실적 산정
⑨인센티브 지급 :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0 ~ 10만 원 지급
▶친환경 운전으로 지구 구하는 방법
①차량 경제속도 준수하기
-경제속도(일반도로 : 60 ~ 80km/h, 고속도로 90~199km/h) 준수
-교통상황에 따라 정속 주행
-불필요한 차로 변경 자제하고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②급출발, 급가속, 급감 속, 급정지하지 않기
-출발 5초 후 시속 20km(1,500 rpm) 정도까지 천천히 가속하여 출발
-초당 8.0km/h 이상 가속 또는 초당 14km/h 이상 감속 운행하지 않기
-평소 도로 내리막길에서 자동차의 관성 운전(연료 차단기능 - Fuel Cut)을 생활화
*연료 차단기능 : 일정 회전 수(RPM) 이상에서 가속 페달로부터 발을 떼는 경우로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으며 연료가 더 이상 소모되지 않고 관성에 의해 일정거리 동안 차량이 이동함
③불필요한 공회전하지 않기
-엔진예열 최소화(여름 : 10초, 겨울 : 30초)
-신호 대기 시 기어는 드라이브모드(D)에서 중립모드(N)로 전환
-장시간 주, 정차 시 엔진 정지
④에어컨 사용량 줄이기
-에어컨 사용 최대 억제(내리막길 On, 오르막길 Off)
-에어컨 작동 시에는 자동 모드보다는 실내 온도를 최대한 빨리 낮춘 후 On/Off 반복 사용
⑤자동차를 가볍게 하기
-자동차 트렁크에 필요한 짐만 싣기
-자동차 연료는 절반만 채워 운행하기
⑥정보운전을 생활화하기
-출발 전 도로 및 기상정보 확인, 목적지까지의 주행 경로 확인 등 교통정보 매체(스커트폰, 내비게이션, 교통방송 등)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운전
-월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 주말, 공휴일 등 상습 정체일에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
⑦주기적으로 자동차를 점검·정비하기
-최소 1달에 한번 정기적인 차량 점검 및 정비(타이어 공기압, 에어클리너, 엔진 오일 등 부품 교환 등) 실시
⑧유사연료,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지 않기
-유사연료나 정부에서 인증받지 않은 첨가제는 사용 금지
*불량 휘발유 사용 시 Co, HC, NOx 등 오염물질 총량이 1km 주행 시 16.3% 증가, 연비는 7.4% 감소하고 차량 수명단축, 연료 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⑨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기
-경차, 소형차, 저공해 자동차 차량을 선택한다.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로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이 있습니다.
3. 인센티브 지급기준
주행거리 인센티브 지급기준 : 승용, 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주행거리와 제도 참여 기간 동안 주행거리 비교 해서 거리로 계산했을 때 단 1킬로만 줄어도 최소 2만 원 현금으로 지급되고, 감축된 거리 또는 감축률에 따라 차등해서 최대 10만 원을 지급됩니다.
구분 | 인센티브 산정 기준 | |||||
주행거리 | 감축율 (%) |
0초과~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미만 | 30이상~40미만 | 40이상 |
감축량 (km) |
0초과~1천미만 | 1천이상~2천미만 | 2천이상~3천미만 | 3천이상~4천미만 | 4천이상 | |
금액 (만 원) |
2 | 4 | 6 | 8 | 10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가 완료되면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 포함된 문자가 발송이 되고, 링크를 통해 차량 게시판과 번호판 사진을 촬영해 보내시면 됩니다.(※단, 실시간으로 찍은 사진만 보낼 수 있습니다.)
4. 중고차 감축실적 산정 기준
신청대상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자동차
-중고로 차량 구입하신 분들은 자동차 인수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를 구입한 지 1년이 안된 경우에도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별 차량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구분 | 사진형 | 비고 | |
데이터 수집방식 |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파일 | ||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km)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시 총 누적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 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자동차 최초 등록일(중고차 인수일)이 1년 미만인 참여 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중고자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중고차 인수일자, 인수 시 누적주행거리를 적용 |
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 |
확인 주행거리 (km) |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
감축거리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
감축율 (%)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x 100 | 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