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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4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총 2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선착순 접수"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몰라서 못 타먹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신청방법, 접수기간, 지원대상, 지원요건등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2024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국민취업 지원제도와 고용촉진 장려금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하게 되면, 구직촉진 수당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빈 일자리 취업지원금 200만 원을 받아서 총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회원가입(간편 가입의 경우 본인인증 필요)
2) 신청하기:
①신청인 정보 : 병연사항기입
②지급정보 :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③사업장 정보 : [검색] 버튼 → (팝업창)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사업장 안내 → [적용] 버튼
*소속 사업장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적용] 버튼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④운영기관 정보 : 무작위로 배정
*신청자가 원하는 운영기관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변경] 선택
⑤지원요건 : [정규직채용일]에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 채용일을 선택함, [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상에 주 소정근로시간 입력,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
*취업애로 청년 선택한 경우, 취업애로 청년 관련 증빙자료 꼭 제출
⑥지원제외 청년 : 지원제외 청년 확인 꼭 필요
⑦첨부파일 : 증빙자료 제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의 경우, 압축하거나 암호를 지정하여 첨부
⑧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⑨신청하기 : [신청하기] 클릭 시, 청년의 사업 참여신청
* [임시저장]의 경우, 참여신청 아님
3) 현황확인 : 마이페이지(참여 프로그램 관리)에서 현황확인 가능함
2. 청년 채용일에 따른 지원대상과 접수기간 안내
▶지원기간 및 대상 : '23. 10. 01. ~ '24. 09. 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세 ~ 34세 대한민국 국민)으로 3개월 이상 근속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 조건 :
①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②고졸 이하 학력
③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
④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 청년
⑤자립 준비 청년
⑥북한 이탈 청년
⑦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⑧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등
▶접수 기간 안내
1 - 1월 | 23. 10. 01. ~ 23. 10. 29. | 24. 01. 22. ~ 24. 01. 29. | 사업참여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14일내 지급 (초일산입, 보완일 제외, 휴일·굥휴일 제외) |
2 - 1월 | 23. 10. 01. ~ 23. 11. 14. | 24. 02. 01. ~ 24. 02. 14. | |
2 - 2월 | 23. 10. 01. ~ 23. 11. 29. | 24. 02. 16. ~ 24. 02. 29. | |
3 - 1월 | 23. 10. 01. ~ 23. 12. 14. | 24. 03. 01. ~ 24. 03. 14. | |
3 - 2월 | 23. 10. 01. ~ 23. 12. 29. | 24. 03. 16. ~ 24. 03. 29. | |
4 - 1월 | 23. 10. 01. ~ 24. 01. 14. | 24. 04. 01. ~ 24. 04. 14. | |
4 - 2월 | 23. 10. 01. ~ 24. 01. 29. | 24. 04. 16. ~ 24. 04. 29. | |
5 - 1월 | 23. 10. 01. ~ 24. 02. 14. | 24. 05. 01. ~ 24. 05. 14. | |
5 - 2월 | 23, 10. 01. ~ 24. 02. 29. | 24. 05. 16. ~ 24. 05. 29. | |
6 - 1월 | 23. 10. 01. ~ 24. 03. 14. | 24. 06. 01. ~ 24.06. 14. | |
6 - 2월 | 23. 10. 01. ~ 24. 03. 29. | 24. 06. 16. ~ 24. 06. 29. | |
7 - 1월 | 23. 10. 01. ~ 24. 04. 14. | 24. 07. 01. ~ 24. 07. 14. | |
7 - 2월 | 23. 10. 01. ~ 24. 04. 29. | 24. 07. 16. ~ 24. 07. 29. |
3. 신청절차 및 지원 요건, 목적, 방식 안내
▶신청절차
[고용 24] →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자동배정 →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근로계약서 등 첨부)
▶지원요건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빈 일자리 :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제조업이 아닌 빈 일자리 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여부 확인 필요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지원목적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방식
청년 근로자의 참여 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 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신청마감 회차의 다음 회차에는 요건 미비 등으로 사업 참여 불승인 등으로 발생한 잔여 인원만큼만 선발하고,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 만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승인함
4. 지원 수준 및 세부요건 안내
▶ 지원 수준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 차 100만 원 지원(최대 200만 원)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기원 허용
▶ 세부 요건
정부에서 특별히 만든 빈 일자리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로서, 다른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