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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실질 소득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나만 몰라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3분만 시간 내어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방법, 조건, 자격에 대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반기/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24년 3월 1일 ~ 15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 정기신청(24년 5월 1일 ~ 31일)
★기한 후 신청 : 24년 6월 1일 ~ 11월 30일
구분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신청 | 23년 하반기 소득 | 24년 3월 1일 ~ 15일 |
정기신청 | 23년 연간 소득 | 24년 5월 1일 ~ 31일 |
기한 후 신청 | 23년 연간 소득 | 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 6:00 ~ 24:00
1.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
-모바일 앱으로 신청 시 앱스토어(Play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2. ARS 전화신청 :
-전화로 [1] (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 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Google Play 국세청 홈택스 다운로드 설치하기
※App Store 국세청 홈택스 다운로드 설치하기
3.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4. 반기신청 신청자격 요건 및 판단 기준일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이외 소득이 있는 경우는 반기 신청대상이 아닙니다.(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2.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2년 총소득 합계액, 2023년 근로소득 합이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이하(2024년부터 총소득 금액이 4,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크게 상향 조정됨)
※총소득이란? :
①근로소득(총 급여액),
②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⑤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 시 :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정산 시 : 소득 발생연도 기준
구분 | 상반기 ('23. 9월 신청 →3. 12월 지급) |
하반기 신청 | 하반기분 · 정산 통합 |
('24. 3월) | ('24. 6월) | ||
가구원 | '22. 12. 31. | '22. 12. 31. | '23.12. 31. |
소득 | '22년 연간 총소득 | '22년 연간 총소득 | '23년 연간 총소득 |
재산 | '22. 6. 1. | '22. 6. 1. | '23. 6. 1. |
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 |
'23년 추정소득 | '23년 발생소득 | '23년 발생소득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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