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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0세~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2024년부터 지원금이 확대되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곳에서 신청방법, 지급금액, 자격조건, 신청기한까지 모두 안내해 드릴 테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 방문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으시고, 부모가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 어느 곳도 무관하며,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
① 정부24 접속해서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②로그인 페이지에서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③검색창에 부모급여를 입력하고 목록에서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④1단계- 신청인과 산모 정보를 입력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신청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산모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인이 산모 본인이라면 휴대전화만 입력하면 됩니다.
⑤2단계- 가족정보, 부모급여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세대원 조회할 때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⑥아기 이름을 입력하고 부모급여를 선택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⑦3단계- 부모 급여 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⑧4단계-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고 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2. 부모급여 지급금액과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나이 | 2023년 | 2024년 |
만 0세(0~11개월) | 70만 원 | 100만 원 |
만 1세(12~23개월) | 35만 원 | 50만 원 |
만 0세(어린이집) | 월 18만 6천 원 | 46만 3백 원 |
만 1세(어린이집) | 보육료 바우처만 지급함 | 보육료 바우처만 지급함 |
📌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시 만 0~1세 모두 53만 9천7백 원의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영유아 보육료로 신청을 반드시 해줘셔야 지급되며, 만 0세의 경우에는 부모급에서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차액이 계좌로 별도 입금됩니다.
만 0세 : 보육료 바우처 53만 9천7백 원 지원 + 현금 46만 3백 원 지급(차액 지급됨)
만 1세 : 보육료 바우처 53만 9천7백 원 지원
3. 자격조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만 1세 양육자
만 0세 : 생후 0개월 ~ 생후 11개월
만 1세 : 생후 12개월 ~ 생후 23개월
4. 신청권자, 신청기한
📌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지급 방법
📌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고,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6. 신청 서류
📌 필요한 신청 서류
①부모급여 신청서
②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③대리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④통장사본
⑤보호자 확인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