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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6.05% 인상하고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 중위소득은 몇 % 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세요!
1.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32%~200%)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32%~200%>
| 2024년 | 1가구 | 2가구 | 3가구 | 4가구 | 5가구 | 6가구 | 7가구 |
|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 35% | 779,956 | 1,288,913 | 1,650,130 | 2,005,470 | 2,343,507 | 2,666,429 | 2,980,248 |
|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5,108,996 |
|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332,858 | 5,960,496 |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6,811,995 |
| 90% | 2,005,601 | 3,314,348 | 4,243,191 | 5,156,922 | 6,026,162 | 6,856,532 | 7,663,495 |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110% | 2,451,290 | 4,050,870 | 5,186,123 | 6,302,904 | 7,365,309 | 8,380,206 | 9,366,493 |
|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 130% | 2,896,979 | 4,787,392 | 6,129,054 | 7,448,887 | 8,704,456 | 9,903,880 | 11,069,492 |
| 140% | 3,119,823 | 5,155,653 | 6,600,520 | 8,021,878 | 9,374,029 | 10,665,717 | 11,920,992 |
|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12,772491 |
| 160% | 3,565,512 | 5,892,174 | 7,543,451 | 9,167,861 | 10,713,176 | 12,189,390 | 13,623,990 |
| 170% | 3,788,357 | 6,260,435 | 8,014,917 | 9,740,852 | 11,382,750 | 12,951,227 | 14,475,490 |
|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15,326,989 |
| 190% | 4,234,046 | 6,996,957 | 8,957,848 | 10,886,835 | 12,721,897 | 14,474,901 | 16,178,489 |
| 200%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13,391,470 | 15,236,738 | 17,029,988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비, 교육비, 주거급여 내용 다운로드 하기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더욱 든든해집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6.09%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7.25% 인사되었습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최초 선전기준 2% P 상향되었고, 기준 중위소득의 30% → 35% 이하 가구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구분 | 생계급여 | ||
| 인상률 | 인상액 | ||
| A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6.09% | +9만 9천 원 |
| B | 지원대상 확대(30 → 32%) | +6.66% | +11만 4천 원 |
| A+B | 최종 인상 규모 | +13.16% | +21만 3천 원 |


▶기준 중위소득 증가로 저소득 2만 5천 가구가 신규 수혜를 받습니다.



2. 2024년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선정기준
▶2017년 이후 생계급여는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47%에서 48%로 상향하였습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습니다.
▶진료비용 중 의료급여 대상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충적으로 지원합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교육급여 (중위 50%) |
'23년 | 103만8,846 | 172만8,077 | 2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 '24년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
| 주거급여 (중위 48%)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
| 의료급여 (중위 40%)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민386 | 253만2,275 | 289만1,193 |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84 | 304만7,348 | |
| 생계급여 (중위32%)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로 소득인정액 월 229만 2천 원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로 소득인정액 월 275만 원입니다.
▶급지별, 가구원수별 연간 최소 13만 2천 원 ~ 최대 32만 4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 1인 | 34.1 | +1.1 | 26.8 | +1.3 | 21.6 | +1.3 | 17.8 | +1.4 |
| 2인 | 38.2 | +1.2 | 30.0 | +1.5 | 24.0 | +1.4 | 20.1 | +1.6 |
| 3인 | 45.5 | +1.4 | 35.8 | +1.7 | 28.7 | +1.7 | 23.9 | +1.9 |
| 4인 | 52.7 | +1.7 | 41.4 | +2.0 | 33.3 | +2.0 | 27.8 | +2.2 |
| 5인 | 54.5 | +1.7 | 42.8 | +2.1 | 34.4 | +2.1 | 28.7 | +2.3 |
| 6인 | 64.6 | +2.0 | 50.7 | +2.5 | 40.6 | +2.4 | 34.0 | +2.7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교육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로 소득인정액 월 286만 5천 원입니다.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교육활동지원비 대비 4만 6천 원 ~ 7만 3천 원 증가(약 11%)하였습니다.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사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 내용>
|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 교육활동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46만1,000 |
| 중 | 65만4,000 | ||
| 고 | 72만7,000 |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서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 급지별 하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운비 보장 수준>
| 구분 | 최저교육비 | 교육활동지원비 | |||||||
| '21(B) | '22(C) | '23(D) | '24(E) | ||||||
| 초 | 461 | 286 | 62.2% | 331 | 72.0% | 415 | 90.2% | 461 | 100% |
| 중 | 654 | 376 | 57.5% | 466 | 71.3% | 589 | 90.1% | 654 | 100% |
| 고 | 727 | 448 | 61.6% | 554 | 76.2% | 654 | 90.0% | 727 | 100% |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