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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으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요즘 고물가 시대에 내 돈으로 집을 사기에는 너무 힘든데요.  서울시에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하니, 빨리 서두르셔야겠죠. 이런 기회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회! 땅 치고 후회할 수 있어요!

     

    여기서 청약접수기간, 신청자격, 선정방법까지 자세히 알려 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세요!

     

     

     

     

     

     

     

     

     

     

     

    1. 장기안심주택 신청 및 입주대상자 선정절차

     

     

     

    🔸공급절차 및 일정

     

    -모집 공고일 : 2023.12.15. (금) : 공급호수는 총 2,000호

     

    -신청자격 :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일반/특별 지원자격을 갖추고 소득 및 자산등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접수기간 : 인터넷 청약 신청 접수기간 : 2023. 12. 26.(화) 10:00 ~ 12.29.(금) 17:00

    ※인터넷 청약 신청 : 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

     

    ※공사 방문 대행 신청은 불가함

     

    -서류 제출기간 : 2023.12.26.(화) ~ 2024.01.05.(금)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장자 앞

     

    *인터넷 신청하신 분들은 제출기간 내에 공고문 후면 서류심사 제출서류(공통제출서류/ 가정제출서류) 세부내역을 확인하신 후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하여 입주대상자 발표예정입니다.

     

    ※기간 중 별도 서류제출안내 문자통보 없음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 2024.01.05. 일자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2023년 제3차 보증금 장기안심주택 다운로드 하기

     

     

     

     

    장기안심주택.jpg
    0.31MB

     

     

     

     

     

     

    🔸 입주자 모집공고, 23.12.15(금), 공사 홈페이지 ▶ ▶ ▶청약신청접수기간, 23.12.26.(화) ~ 23/12/29.(금), 인터넷청약 신청만 가능 ▶ ▶ ▶서류제출기간, 23.12.26.(화) ~ 24.01.05.(금),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인터넷신청자 전원제출) ▶ ▶ ▶ 소득·자산 ·자동차 소명, 24.02.26.(월) ~ 24.03.06.(수), 소명서류 제출 등기우편만 가능(대상자 별도 통보) ▶ ▶ ▶입주대상자 발표, 24.03.15.(금) 예정,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2025년 03월 14일(금)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신청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소득·자산·자동차 
     소명
     입주대상자발표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23.12.15(금) 
                            ▶
    23.12.26.(화) ~
    23.12.29.(금)   
    23.12.26.(화) ~
    24.01.05.(금) 
    24.02.26(월) ~
    24.03.06.(수) 
    24.03.15(금) 예정                        2025년 03월14일(금)까지
        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청약 신청만 가능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인터넷신청자
    전원제출)
    소명서류 제출 등기우편만 가능(대상자별도통보)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신청 접수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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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기안심주택 일반공급 신청자격

     

     

    🔸일반공급 신청자격

     

    이주자 모집공고일 2023년 12월 15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소득의 100% 이하일 것(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해당세대가 보유학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일반공급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심사내용
         1인 가구 4,024,661원 이하 -왼쪽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금액임

    ※1인/2인 가구는 가산 적용

    -가구원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숭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월평균소득은 왼쪽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등을 말함

    ※소득·자산심사의 경우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조회 당시의 소득·자산을 모집 공고일 당시의 소득으로 간주함.

    ※왼쪽 가구원(세대원)기준은 이하 무주택,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보유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

    ※소득 항목별 세부내용은 공고문 하단 별표1참조
         2인 가구 5,505,914원 이하
         3인 가구 6,718,198원 이하
         4인 가구 7,622,056원 이하
         5인 가구 8,040,492원 이하
         6인 가구 8,701,639원 이하
         7인 가구 9,362,786원 이하
         8인 가구 10,023,933원 이하

     

    ※모든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년 12월 15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함.

     

    🔸특별공급 · 신혼부부 신청자격 알아보기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장기안심주택 알아보기

     

     

     

    3.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알아보기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2,000호(평균 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일반공급 : 1,800호(90%)

     

    -특별공급 :신혼부부 100호(5%), 세대통합 100호(5%)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5년 3월 14일(금)까지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대상주택 : 건축물 관리대장상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 상가주택, 3) 다세대주택·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지원가능(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걸 불가)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위법 건축물인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 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 사항이 없는 경우 가능(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 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
         주택
            면적                                  전용면적 60㎡이하(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4역 9천만 원 이하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 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              기본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
                      ※ 1역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단, 최대 4천5백만 원 까지)

     

    ※전세 전화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환율 4%

     

    ※연장계약(재계약) 시 전환율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 가능[10년간 총 5회(최초 계약 포함)]

    ※재계약 요건: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 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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