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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 정책은 해당이 되시면 무조건 받으셔야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분만 시간 투자해서 함께 보시죠!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요즘 모든 것이 다 고물가 시대인 만큼 나라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더 덜어주기 위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정부정책입니다.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하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하기

     

     

    -2024년 2월 26일 부터 복지로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계산해보기 :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해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2.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2024년 신청 가능 출생 연도 : 1989년 ~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확대 지원합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 (최초 납입 금액 2만 원)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 다 받으신 후 신청하면 됩니다.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이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 해당 여부 자가진단 확인하기

     

     

     

    -복지로마이홈포털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마이홈 자가진단하기
    마이홈 자가진단하기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추천을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5분 이내의 진단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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