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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연계 가입자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해요! 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상품입니다. 가입대상이 안 돼서 가입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시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연계 가입자 대상 이벤트
대상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
기간 : 일시납입 계좌개설 시작일 (2월 22일))부터 5월 말까지
주제 : 청년도약게좌 만기 후 계획
혜택 : 총 200명에게 2만 원 상당 기프티콘 증정
발표 : 이벤트 기간 종료 7일 후 [당첨자 개별 안내]
※자세한 신청 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월 22일 공지 예정) 참고
2. 일시납입 지원대상 납입한도, 방법 안내
지원대상 :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
납입한도 :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
납입방법 :
1) 월 설정금액(40, 50, 60, 70만 원)과 일시납입 기간을 선택하여 총 일시납입 금액 설정.
2)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합니다.
3) 일시납입 전환 기간 종료 후 신규납입(매월 70만 원 이내 자유 납입) 시작
3. 일시납입 가입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앱(영업일만 운영) →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 안내 → 청년희망적금 가입 은행앱 →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앱
1월 25일 ~ 2월 2일 / 2월 5일 ~ 2월 16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 2월 6일 ~ 2월 16일 / 2월 19일 ~ 2월 27일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일시납입 정보 등 입력 →2월 21일 / 2월 29일 가입요건 확인 결과 통보 → 2월 21일 ~ 3월 4일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만기일자는 고객별 상이) → 2월 22일 ~ 3월 15일 / 3월 4일 ~ 3월 15일 청년도약계좌 계좌 개설
4. 2024년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
'24년 제도 개선 완료
1) 육아휴직자 가입허용 : 2023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 불가 → 2024 육아휴직급·수당이 있으면 가입 가능
2)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 2023 전년도 소득 미확정 시 비과세 여부 사후검증(*요건 미충족시 과세 전환됨) → 2024 전년도 소득 미확정 시 전전 연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 판단(*'24년 1월 이전에 가입한 청년에도 적용)
'24년 제도개선 예정
1)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제공 : 2023 중도해지 시 비과세 미적용 → 2024 3년 이상 가입자 중도해지 시 비과세 유지(*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특별중도해지 사유 해당 시에는 비과세 혜택 유지)
2) 혼인·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 : 2023 특별중도해지 사유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 2024 특별중도해지 사유(추가)(* 혼인, 출산,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1)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허용
2) 1월 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여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지원
일시납입 가입효과(예시)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00만 원 → 1,260만 원 일시납입 → 본인납입금 : 일시납입금 1,260만 원 + 기본납입금 70만 원 x 42개월 = 4,200만 원 / 정부기여금 144만 원 + 관련이자 712만 원 = 856만 원 / 만기수령금 5,056만 원(*금리 6% [기본금리 4,5%, 저소득층 우대금리 0.5%, 은행 우대금리 1,0%] 가정
일시납입금 1,260만 원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기본금리 연 4,5% + 저소득 우대금리 연 5.5% + 은행별 우대금리 연 1.0%) |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연 4.5% + 저소득 우대금리 연 0.5% + 은행별 우대금리 연 1.0%) |
일반적금 (과세상품) (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 : 3.54% 시중은행금리 : 3.18%) |
납입액 : 4,200만 원 *일시납 1,260만 원(70만 원 x 18개월) + (70만 원 x 42개월) *70만 원 x 60개월 * 70만 원 x 6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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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액에 대한 은행 이자 (세전) : 694만 원 + |
납입액에 대한 은행 이자 (세전) : 641만 원 + |
납입액에 대한 은행 이자 (세전) : 378만 원 + |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세전) : 162만 원 - |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세전) : 160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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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 0만원 (비과세) |
이자소득세 : 0만 원 (비과세) |
이자소득세 : 58만 원 |
↓ ↓ ↓
수익 ※ + 856만 원 (만기수령액 5,056만 원) |
수익 + 821만 원 (만기수령액 5,001만 원) |
수익 + 320만 원 (만기수령액 4,52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