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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월 15일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는데요.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총 41가지의 소득 · 세액공제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하는 방법 쉽게 안내해 드릴 테니, 5분만 투자해서 '13월 월급'을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후 일정 : 2024년 1월 20일 ~ 3월 11일
🔰근로자의 1년간의 소득을 확인해 보고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 실제 소득보다 적은 돈을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임의 계산으로 징수했기 때문에 공제 항목에 따라 세금을 더 내고, 덜 냈을 경우 환급, 또는 추징을 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총 41가지 소득 · 세액공제 증명 자료 확인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5%까지 세금 감면),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15%의 교육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등 관련 자료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됩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에 개통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추가 제출 또는 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
1)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2) 공동 ˙ 금융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연말정산 아이콘이 바로 나타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 중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회사에 입사를 하였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자료를 공제받으면 과다 공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4) 각 공제 항목을 클릭한 후 공제 항목 내에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지출액이 있으면 선택 해제합니다.
5) 모든 공제 항목에 대한 선택을 완료하셨으면 한 번에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그리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간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일정과 간소화 서비스 자료 중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연말정산 일정(근로자)
항목 | 일정 | 세부 내용 |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 '23. 12. 1. ~ '24. 1. 19.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절차 진행 |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 받기 | '24. 1. 20. ~ 3. 11.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공제 증명자료 수집 | '24. 1. 20. ~ 2. 28.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 신청서와 함께 제출 |
공제 신고서 제출 | '24. 2. 1. ~ 2. 28. |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
🔰간소화서비스의 소득 세액공제자료 중 근로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1. 특별소득공제 중 주택자금(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2. 주택마련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3.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4.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5. 연금계좌(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6.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신청기간 |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의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회사가 신청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
1)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대상 명단을 2023년 10월 31일 ~ 11월 30일 사이에 등록합니다. 2)근로자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9일 사이에 자료제공 확인 동의합니다. |
🔰정부에서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였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8개의 구간과 하위 3개 구간의 기준금액이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종전 | 개정 |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조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 15% |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5억 원 ~ 3억 원 이하 | 38% | 1.5억 원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40%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0%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0% | 10억 원 초과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