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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매출액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2차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 아래에서 꼭 확인하셔서 20만 원 타 드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유형별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에너지 비용 약 30% 인상으로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악화되어 정부가 약 1200억 원을 확보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을 한시적으로 약 120만 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직접 계약자 : '24, 2, 21. ~ '24. 4. 20.

     

     

     

     

     

     

     

     

     

     

    🔸비계약 사용자 : '24. 3. 4. ~ '24. 5. 3.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예정

     

    🔸신청결과 확인하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전기요금 지원 절차 방법
    전기요금 지원 절차 방법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별 담당자가 신청, 접수 안내 지원

     

    소상공인 대상 여부 조회하기
    소상공인 대상 여부 조회하기

     

    🔸대상자 선정 ;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지원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접수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접수 신청방법

     

     

     

    2.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1) 직접 계약자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직접계약자 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하기

     

     

     

     

    사용자매뉴얼.pdf
    1.00MB

     

     

     

     

     

           구분        분류                                                                         대상자
         유형 1        직접
         계약자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으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2) 비계약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구분                                                 특성            제출서류('23. 1월 ~ '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함,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 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엑 발급
             기타
          (자율관리)
    -그외, ㅏ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 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전기요금 납부 시기 (전기 사용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 접수 전 별도 안내)

     

    🔸지원방식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접수,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접수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접수 신청방법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23. 12. 31. 이전 개업하여 24. 02. 15. 영업 중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3. 12 31. 이전이며, 공고일 24. 2. 15.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매출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 개업일이 '23. 11. 15.,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 원 ÷ 2개월) x 12개월 = 2,4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 원 ÷ 47일) x 365일 = 3,106만 원 → 지원대상 비해당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전기요금 계약종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혹은 개별 구역 전기사업자에 문의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등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광업용, 공업용 (공장) 등                     농업용, 어업용                     가로등, 보안등

     

     

    🔸계약종별 :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고, 일반 주택용은 불가합니다.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신청 후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또는 신청 후 다음 달 환급됩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접수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접수 신청방법

     

     

    🔸23일까지 접수된 1차 신청건은 약 11만 7천 건에 대해서는 국세처와 한국전력에 전송해 대상 여부 검증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접수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접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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