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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액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2차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 아래에서 꼭 확인하셔서 20만 원 타 드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유형별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에너지 비용 약 30% 인상으로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악화되어 정부가 약 1200억 원을 확보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을 한시적으로 약 120만 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직접 계약자 : '24, 2, 21. ~ '24. 4. 20.
🔸비계약 사용자 : '24. 3. 4. ~ '24. 5. 3.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예정
🔸신청결과 확인하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별 담당자가 신청, 접수 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 ;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지원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2.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1) 직접 계약자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직접계약자 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하기
구분 | 분류 | 대상자 |
유형 1 | 직접 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유형 2 |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으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2) 비계약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3. 1월 ~ '24년)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함,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 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엑 발급 |
기타 (자율관리) |
-그외, ㅏ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 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전기요금 납부 시기 (전기 사용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 접수 전 별도 안내)
🔸지원방식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접수,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23. 12. 31. 이전 개업하여 24. 02. 15. 영업 중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3. 12 31. 이전이며, 공고일 24. 2. 15.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매출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 개업일이 '23. 11. 15.,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
-→ 옳은 계산 : (400만 원 ÷ 2개월) x 12개월 = 2,4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 원 ÷ 47일) x 365일 = 3,106만 원 → 지원대상 비해당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혹은 개별 구역 전기사업자에 문의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등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농사용 | 가로등 |
광업용, 공업용 (공장) 등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보안등 |
🔸계약종별 :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고, 일반 주택용은 불가합니다.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신청 후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또는 신청 후 다음 달 환급됩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23일까지 접수된 1차 신청건은 약 11만 7천 건에 대해서는 국세처와 한국전력에 전송해 대상 여부 검증에 착수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