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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하건 알고 계시죠? 정상개시 연령 이후의 노령연금액보다 일정 수준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수명 연령이 100세로 늘어나면서 국민연금도 빨리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나이, 신청방법, 신청조건, 신청서류, 예상수령액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가능 연령
▶출생 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 ~1952년생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만 나이 기준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25일에 연금 지급됩니다.
▶청구 시기에 따른 조기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지급 개시 연령 58세)의 경우
나이 | 지급률 |
만 58세 | 70% |
만 59세 | 76% |
만 60세 | 82% |
만 61세 | 88% |
만 62세 | 94%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받을 수 있는 지급률입니다.
2.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시, 소득 기준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이 신청 불가할 수 있음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올해 80만 명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연금개시를 올 4월까지 9만 4100명 정도 조기연금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수급자 비중이 48%를 차지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만 55세부터(출생연도에 따라 55세~60세)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5년 1월생인 사람이 내년 3월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의 71%(70%+0.5% x2개월)를 받게 됩니다.
3. 조기 수령 방법 알아보기
▶전국 국민연금공단은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청구 방법, 우편청구, 팩스청구, 직접 방문청구도 가능합니다.
4. 조기수령 시 신청 서류와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조기수령 시 신청 서류
①국민연금 받을 통장 사본
②신분증
③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④국민연금 조기수령신청서
⑤도장(본인)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5. 연금 조기수령이 증가하는 이유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이 높아졌습니다. 5년 정도의 소득 공백으로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일찍 받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 때문입니다. 작년 9월부터 건보료 피부양자 소득 기준 소득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공적연금이 총 연 소득 2,000만 원만 넘어도 건강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강제로 더 많은 건보료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보료가 0원에서 갑자기 수십만 원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에 적게 받고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서 건보료를 아끼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즐기거나 투자 목적으로 미리 받는 경우입니다. 조기연금을 1년 빨리 받으면 연 6%를 적게 받습니다.
6. 조기 수령액과 연기수령액의 비교
▶조기 수령 시 5년 일찍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00만 원 중 일찍 받는 대신 평생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조기수령 | 감액 | 연금액 |
정상개시 | 0% | 100만 원 |
1년 | 6% | 94만 원 |
2년 | 12% | 88만 원 |
3년 | 18% | 82만 원 |
4년 | 24% | 76만 원 |
5년 | 30% | 70만 원 |
▶연기 수령 시 5년 늦게 받는다면 36%가 늘어난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5년 당기고, 늦추는 차이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과 건강상태를 잘 확인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기수령 | 증액 % | 연금액 |
정상개시 | 0% | 100만 원 |
1년 | 7.2% | 107,2만 원 |
2년 | 14.4% | 114,4만 원 |
3년 | 21.6% | 121,6만 원 |
4년 | 28.8% | 128,8만 원 |
5년 | 36% | 136만 원 |
▶본인의 생활 능력을 고려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7. 조기수령 시 장점 및 단점
▶5년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되고, 1년만 빨리 받으려고 해도 연 6% 차감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생활비로 활용하실 계획인신 분들은 조기연금이 유리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기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월소득이 약 268만 원 이상이면, 연금수령 시 최대 5년까지 감액됨)
8. 조기수령 시 지급정지 되는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 중 재취업을 하게 되어 근로소득이 생길 예정이거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생겨서 그 총소득금액이 그 해에 적용되고 있는 A값보다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이 지급 정지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조기수령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재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되고, 지급정지 신청서는 정상수령 개시나이 전까지는 횟수에 제한 없이 몇 번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한 본인은 다시 가입대상자가 되어서 국민연금 보험표를 납부하게 되고, 다음번에 연금을 수급하게 될 때에는 늘어난 가입 기간이 포함되어서 다시 계산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되어, 조금이라도 늘어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있다가 상황이 생기거나 생각이 바뀔 때 정지시켜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