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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해지는 고물가와 100세 시대 속에서 소득 없는 은퇴 후의 생활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나의 노년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혹시 국민연금 수령액 40~5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나만 몰라서 활용 못하면 참 안타깝겠죠?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 드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 연기연금제도, 추가납입제도, 임의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 크레딧제도, 농어업인 국고지원제도
1. 국민연금 연기제도
📌국민연금 연기제도는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바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수령 시기를 늦춰서 지급받는 제도로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까지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인 만큼 60세, 70세 이후까지도 건강하신 분들은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연기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 65세까지(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상향조정) 연금액의 50~100%(10% 단위)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6.6%(연 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수령 시기를 연기할 경우
1년 연기할 경우 | 7.2% |
2년 연기할 경우 | 14%. |
3년 연기할 경우 | 21.6% |
4년 연기할 경우 | 28.8% |
5년 연기할 경우 | 36% |
※수령 시기를 연기할 경우 본인의 건강상태와 은퇴를 했을 때 나의 소득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시고, 요목 저 목 따져본 후에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2. 추가납입제도
📌추납이란 소득이 없어 돈을 내지 못했을 경우 납부예외 ˙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본인 원할 때 내는 제도입니다.
📌 추가로 내면 그만큼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수령액이 늘어나고, 사업중단 · 실직 등의 납부예외 기간뿐 아니라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군 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 무소득 배우자(1999.4.1. 이후), 기초수급(2001.4.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1.1. 이후) 등으로 인한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합니다.(다만 '20.12.29. 이후 추납 신청은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므로 추가납입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3. 임의계속가입 제도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합니다.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연금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임의 가입제도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에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 | ①퇴지연금등 수급권자 ②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③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자 ④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정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⑤18세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자(연금액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
임의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 | ①타공적연금가입자 ②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③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④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
5. 크레딧제도
📌군복무 크레딧는 200년 1월 이후 입대해서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현역병뿐만 아니라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부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복무 기간 중에 일부 또는 전 기간 동안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다른 공적연금 기간에 산입 되는 경우라면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출산 크레딧제도는 2008년 1월 이후 발생한 출산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며, 출생한 자녀수에 따라 가입 기간을 다르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2명은 12개월, 3명은 30개월, 4명은 48개월, 5명은 50개월까지 인정됩니다.)
📌 실업크레딧제도는 직장을 구하면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 납부를 원할 경우, 국가가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7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농어업인 국고지원제도
📌2020년에 시행된 제도로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